“자연분만 불가능, PC도 없어요”…꼬이는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입력 2021-03-31 13:22 수정 2021-03-31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구미 3세 여아 친모 가족 경찰 수사에 정면 반박
“석 씨 2차례 제왕절개로 자연분만 불가능”
“출산 검색했다던 PC는 회사 공용 컴퓨터”
“경찰, ‘아이 바꿔치기’ 주장은 끼워 맞추기식 수사”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어머니로 알려진 석 씨가 지난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어머니로 알려진 석 씨가 지난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건이 발생한지 50일이 지났지만 미스터리만 쌓이고 있다.

31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사건이 확인된 이후 숨진 아이의 친어머니로 알려진 석 모(48) 씨와 가족들이 경찰 수사 내용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다.

석 씨 가족은 최근 언론에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인식표(발찌)가 절단돼 있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인식표는 절단되거나 훼손되지 않았다”며 “신생아 발찌가 (자연스럽게) 풀린 것일 뿐 누군가가 고의로 풀거나 끊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석 씨가 임신과 출산을 한 적이 없다. 설사 3년 전에 세 번째 아기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두 딸을 제왕절개로 출산했기 때문에 자연분만이 어렵다. 출산 3∼4일 만에 걸어 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석 씨가 출산을 앞두고 인터넷에 ‘셀프 출산’ 등의 단어를 검색했다는 경찰 발표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석 씨가 출산이 임박한 시점이었던 2018년 컴퓨터를 이용해 ‘출산 준비’·‘셀프 출산’ 등의 단어를 검색했고, 출산 추정 시기에 평소보다 큰 옷을 입고 다녔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석 씨 가족은 “(석 씨) 회사에는 개인 PC가 없어 경찰이 회사 공용 PC를 가져가서 조사했다”며 “집에 있는 PC는 워낙 낡아 최근엔 전원을 켠 적도 없다”고 했다.

석 씨에게 내연남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내연남이라고 하지 않았다. 휴대전화 연락처에 저장돼 있는 남성을 상대로 경찰이 DNA 검사를 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사망한 아이에 대한 석 씨의 ‘계획범행’ 의혹도 부인했다. 가족들은 “아이가 혼자 남겨진 뒤에도 계속 아랫집에 살았지만 울음소리는 정말 듣지 못했고 다른 거주자 분들도 그렇게 얘기했다. 계획 범죄라면 석 씨가 시신을 발견하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뒀을 리 없다”고 반박했다.

석 씨 가족은 “(딸 김 씨가) 아이를 빌라에 두고 떠났고 아이가 사망한 것은 당연히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가족들도 아이를 지키지 못해 후회와 죄책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수 많은 루머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석 씨 가족은 ‘아이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경찰이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석 씨 가족의 반박에도, 경찰은 국과수 혈액형 분석 결과를 근거를 토대로 석 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2018년 3월 석 씨의 딸 김 씨가 출산한 구미 산부인과의 폐쇄회로(CC)TV와 간호사 증언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건 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생아의 경우 항원력이 약해 혈액형 검사 시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점도 경찰이 간과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면서도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655,000
    • +6.79%
    • 이더리움
    • 4,519,000
    • +1.94%
    • 비트코인 캐시
    • 628,000
    • +3.46%
    • 리플
    • 825
    • -1.43%
    • 솔라나
    • 305,000
    • +3.95%
    • 에이다
    • 842
    • +1.94%
    • 이오스
    • 781
    • -5.56%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000
    • +1.07%
    • 체인링크
    • 19,980
    • -1.33%
    • 샌드박스
    • 408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