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사과, 피부과 영상 올렸다가 뭇매…의료법 위반 논란 ‘무슨 일?’

입력 2021-03-3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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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사과 (출처=이지혜SNS)
▲이지혜 사과 (출처=이지혜SNS)

가수 이지혜가 최근 불거진 의료법 위반 논란에 사과했다.

29일 이지혜의 유튜브 채널 ‘밉지않은 관종언니’ 측은 “이번 영상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듯하여 추후 다시 업로드될 예정”이라며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이지혜는 자신이 운영하는 ‘밉지않은 관종언니’를 통해 남편과 리프팅 시술을 받는 영상을 게재했다. 케어 데이트라는 명목으로 피부과를 방문해 시술받는 모습과 병원 이름을 그대로 공개한 것이다.

하지만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이에 비의료인인 이지혜와 남편이 시술 행위를 직접 노출한 것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제작진은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영상은 깊은 논의 후에 재 업로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밉지않은 관종언니’ 영상 제작에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이지혜는 지난 2019년 유튜브 채널 ‘밉지않은 관종언니’를 개설하고 남편과 딸 등 가족과의 일상을 소개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채널 구독자는 33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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