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배달기사에 대한 갑질 피해 예방을 위한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을 내달부터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단계 거래구조에서 가장 밑단에 있는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의 계약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대부분 배달기사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데 계약 과정에서 지역 배달대행업체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배달기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는 서울·경기 지역에 있는 지역 배달대행업체 약 150곳(배달기사가 50명 이상인 업체)의 계약서를 들여다본다. 150곳은 서울·경기 지역 주요 배달대행 플랫폼 상위 3곳(생각대로·바로고·부릉)과 거래하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총 700여 개)의 약 20%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플랫폼 3곳에 협조를 구해 지역 배달대행업체들로부터 계약서를 제출받은 뒤 불공정한 계약조항이 없는지 살펴보고, 부당 조항 확인 시 자율적인 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업체로부터 자율시정 계획도 제출받는다.
이 중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고, 배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등이 포함된 표준계약서에 대해 안내한다.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7월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 인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제 혜택, 공제조합 가입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