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평행선을 달리는 LG와 SK의 배터리 분쟁...합의 가능성은?

입력 2021-03-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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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LG와 SK의 배터리 분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6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SK는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지속할 의미가 없거나 사업 경쟁력을 현격히 낮추는 수준의 경쟁사 요구는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에 LG는 당일 곧바로 SK가 ITC 결정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현재 SK는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4월 11일이다.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10일 라파엘 워녹 조지아주 상원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직접 배터리 공장을 짓거나 현재 건설 중인 공장을 인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12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두 번째 서한을 보냈고, SK는 샐리 예이츠 전 미국 법무부 부장관을 법률 고문으로 영입하였다.

그야말로 한 치의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분쟁을 지속하는 것은 LG와 SK 모두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LG는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미국 정치권에서 양사의 합의를 바라는 것은 큰 부담이다. 또한 LG의 배터리 화재로 GM에 이어 폭스바겐에 공급된 배터리까지 리콜에 들어간 점과 폭스바겐이 중국 시장을 고려해 각형 배터리 전환 계획을 발표한 것도 악재로 다가오고 있다.

SK의 입장은 더욱 난처하다. 최근 10년간 ITC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이슈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가장 큰 부담은 ITC 영업비밀침해소송에서의 자료 삭제로 인한 패소 결정이다. 미국 소송에서 디스커버리제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문서보존 의무를 위반하여 1조 원대 배상 판결이 내려진 코오롱과 듀퐁의 사건은 매우 유명하다. ITC에서의 패소 결정은 향후 미국 및 유럽에서의 추가적인 소송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달 11일을 기점으로 양사가 원만히 합의하여 동반 협력하기를 조심스레 기대해 본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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