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공직자의 투기 근절을 위해 부당이익 환수와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추진도 이르면 3월 국회 내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28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공직자의 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을 공개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 제도화와 농지 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도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확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은 논의를 거쳐 추후에 내놓을 전망이다.
이날 공개될 투기 근절 대책은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 부당이득 환수,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농지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으로 보인다.
공직자 재산 등록은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는 물론 9급 공무원도 예외 없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고위공무원처럼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취득 시 경위와 자금 출처를 반드시 신고하게 하는 방안이다.
부당이익 환수는 부동산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관련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불법행위로 5억 원의 이익을 챙긴다면 해당 이익을 몰수하고 최대 25억 원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5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에,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이익을 챙겼을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행위는 물론 이해충돌 행위를 막아 관리를 철저히 할 전망이다.
이에 더해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리경영이나 공공성에 대한 배점을 높이고 부당 행위 적발 시 성과급을 몰수하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외에 민간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농지를 활용한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LH 역할과 기능, 사업 구성 등의 변화를 담은 'LH 혁신 방안'은 추후 논의를 거친 후 공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