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가가 관리한 도로, 토지소유자라도 철거 요구 불가”

입력 2021-03-28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사유지 내 도로라도 통행객을 위해 국가가 수십 년간 관리했다면 소유자가 임의로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토지소유자 A 씨가 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4년 1월 김천시 임야 일부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매수했다. A 씨가 산 임야는 김천시 B 사찰로 가는 유일한 통행로가 있는 곳이었다.

김천시는 1994년 1월 해당 통행로를 도로로 지정하고 2013년에는 차량 교행을 위해 시멘트 포장 공사를 진행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시가 무단으로 도로를 설치했다며 도로를 철거해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1심은 “김천시가 토지에 대한 법률적 권리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A 씨에게 도로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역시 “도로가 법정도로로 지정돼 시가 이를 관리했다고 해도 도로의 점유자라는 의미일 뿐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공로(公路)’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도로는 아주 오래전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됐고 김천시가 30년 이상 관리하면서 일반인에게 제공한 공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임야를 매수한 A 씨가 피고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원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480,000
    • +3.63%
    • 이더리움
    • 4,521,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624,000
    • +6.12%
    • 리플
    • 1,000
    • +4.6%
    • 솔라나
    • 307,200
    • +3.33%
    • 에이다
    • 801
    • +3.89%
    • 이오스
    • 767
    • -0.78%
    • 트론
    • 256
    • +1.99%
    • 스텔라루멘
    • 177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500
    • +21.15%
    • 체인링크
    • 18,870
    • -1.82%
    • 샌드박스
    • 397
    • -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