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슈펙스비앤피는 지난 23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다음 달 13일까지 슈펙스비앤피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슈펙스비앤피의 외부감사인인 다산회계법인은 “기초잔액에 당기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면서 의결거절 이유를 밝혔다.
현재 슈펙스비앤피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에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심사는 상장 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슈펙스비앤피가 결국 상장폐지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영진은 최근 무상감자를 추진하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나섰던 상황이라 상장 폐지를 최대한 막으려고 하겠지만, 이미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매매정지가 된 상태에서 이의신청이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슈펙스비앤피는 2017, 2018년 연달아 영업적자를 냈고, 2019년 48억 원 흑자로 전환한 후 지난해 다시 8132만 원 영업손실을 기록한 상황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상장 유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슈펙스비앤피는 지난 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연대와 분쟁을 겪은 바 있다. 소액주주연대는 경영진의 무상감자(10대 1)를 임시주총 안건으로 상정한 사측 기도를 막고, 회사 경영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주연대는 회사가 임시주총에서 무상감자안건을 통과시키면 이후 3자배정 유증으로 경영권이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음을 우려했다.
결국 임시주총은 회사 측의 승리로 끝이 났다. 당시 회사 측이 40%가 넘는 지분을 모아왔기 때문이다. 소액주주연대 측은 의결권 위임장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전한다.
당시 주총에 참여했던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회사 측이 그렇게 많은 지분을 모아올지는 상상도 못 했다”면서 “회사 측의 의결권 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했지만 가로막혔다”고 말했다.
슈펙스비앤피는 라임 자산운용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2018년 슈펙스비앤피는 라임에게 주당 1955원에 CB를 발행했다. 소액주주연대가 슈펙스비앤피의 경영진을 저지하려고 했던 것도 여타 라임이 투자했던 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영진이 경영보다는 결국 회사를 팔아넘기려는 의도를 우려해서다.
우선 슈펙스비앤피 윤 모 대표는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신한금융투자 심 모 전 팀장과 신금투 입사동기로 알려진다. 또 이번 2월 임시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양 모 이사는 쓰리소프트 부사장이었다. 쓰리소프트 역시 경영권 분쟁 속 외부감사인에게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서 상장 폐지된 기업이다. 이때 쓰리소프트에서 같이 근무했던 이 모씨는 리드의 최대주주인 아스팩투자조합의 대표조합원이었다. 리드 역시 라임이 투자한 기업으로 지난해 상장 폐지됐다. 함께 이사로 선임된 김 모 이사는 리앤모로우 부사장직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이 모씨와 리앤모로우에서 같이 근무하다가 슈펙스비앤피 IR담당으로 왔다. 리앤모로우는 삼성물산 합병 당시 엘리엇의 편에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했던 자문사로 알려진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라임의 투자를 받은 기업을 보면 다 비슷한 사람들이 등장한다”면서 “작은 코스닥 기업의 경영권을 가져가 회삿돈을 횡령하고 다른 곳을 넘기는 전형적인 수법이 라임 투자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