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수십억 원을 빌려 전철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4일 경기북부경찰청은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포천시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9월 부부 공동명의로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40억 원에 달하는 매입 비용은 담보·신용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반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되자 지난 21일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1시간 동안 조사했다. 경찰은 A 씨가 토지·건물을 매입한 행위가 ‘업무상비밀이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증거 역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사들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몰수보전을 하려면 A 씨의 부동산 매입 행위가 불법 수익에 해당하는지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A 씨가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