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입력 2021-03-23 19: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법사위는 23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에 한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78,000
    • +4.17%
    • 이더리움
    • 4,471,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613,000
    • +2.94%
    • 리플
    • 822
    • +1.48%
    • 솔라나
    • 305,600
    • +7.49%
    • 에이다
    • 843
    • +2.55%
    • 이오스
    • 784
    • +5.23%
    • 트론
    • 230
    • +0%
    • 스텔라루멘
    • 154
    • +1.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600
    • -1.59%
    • 체인링크
    • 19,830
    • -1.1%
    • 샌드박스
    • 411
    • +3.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