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1000만 원 이상'...서울시 고액 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에 안내문 발송

입력 2021-03-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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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선정된 명단 공개 대상자 1059명…체납액 810억 원"

▲서울시가 최순영 전 신동아회장 집에서 압류한 현금. (홍인석 기자 mystic@)
▲서울시가 최순영 전 신동아회장 집에서 압류한 현금. (홍인석 기자 mystic@)

서울시는 고액시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자로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체납자들이다.

올해 처음으로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고액 상습체납자 1059명의 세금 체납액은 810억 원이다. 개인은 797명에 체납액 546억 원, 법인 262개 업체에 체납액 264억 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25개 자치구 간에 분산 체납된 체납자 중 2개 이상 기관의 합산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26명도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포함해 기존 명단공개자 1만4647명 등 1만5696명 전원에게 해명 기회를 주기 위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9월 말 까지 공개제외 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금 납부 기회를 준 뒤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체납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한 후 10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번 개최하고,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한다. 최종 명단은 11월 17일에 공개된다. 공개 내용은 △이름 △상호(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이다. 서울시 시보, 홈페이지와 위택스 등에 공개된다.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2006년부터 시행됐다. 그간 3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공개 대상이었으나 2015년에 서울시가 명단공개의 실효성과 적시성 확보를 위해 공개기준 체납액을 1000만 원 이상자로 확대 공개하도록 건의했다.

면탈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일부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위장이혼을 하고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체납처분 면탈사범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심문과 압수 수색을 실시하고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서민체납자는 소유재산 평가와 생활실태 등 현황을 파악해 복지지원 연계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새로운 경제활동 재기의 기회 제공으로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원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납세 시민들이 악의적 체납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 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체납처분 면탈 범칙행위는 조사와 고발 등으로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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