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베이커리전문점은 2013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신규 출점 점포수가 전년 점포수의 2%로 제한됐다. 당시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1위 파리바게뜨의 점포는 이미 3000개에 육박했고 2위 뚜레쥬르는 1000여개 수준이었다. 중기적합업종에 따른 신규출점 기준을 적용하면 1위인 파리바게뜨가 60개를 오픈할 때 2위인 뚜레쥬르는 3분의 1 수준인 20개만 새로 열 수 있다.
뚜레쥬르 점주들의 협의체인 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 같은 불공정한 경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점 제한 완화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CJ그룹의 뚜레쥬르 매각 추진 역시 출점 불균형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원인으로 꼽는다. 현재 파리바게뜨의 매장수는 3400개, 뚜레쥬르는 1300개 수준으로 양사의 격차는 2.5배에 달한다. 사실상 1, 2위로 부르기 무색한 수준이라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출점 제한으로 개인 베이커리전문점이 늘어나기보다 두 브랜드간 격차가 매년 벌어지는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성장이 불가능해지면서 브랜드 경쟁력마저 뒤처지는 상황에서 커피전문점, 디저트 전문점 등은 이 같은 규제 밖에서 덩치를 키우고 있다어 오히려 역차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전문점의 경우 베이커리 메뉴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데 베이커리 전문점에만 규제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불공평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협의회는 대기업과 이커머스에서는 베이커리 정기 구독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지만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는 것도 불공정하다고 토로한다. 마켓컬리는 물론 SSG닷컴까지 베이커리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사실상 대부분의 이커머스가 구독경제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 개인 베이커리전문점이라는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같은 자영업자인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가맹점에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칼라일과의 매각이 한차례 결렬됐지만 점주들은 여전히 뚜레쥬르의 재매각 반대 의사도 분명히 했다. 점주들은 출점 제한이 완화된다면 뚜레쥬르가 충분히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점주들은 매각에는 반대하지만 ‘뚜레쥬르’를 CJ푸드빌에서 분사하는 것에는 긍정을 표했다. 이들은 CJ푸드빌의 적자 브랜드들과 뚜레쥬르를 분사한다면 뚜레쥬르의 성장 가능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