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미서먼제를 무단 배출한 도금업체 33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준공업지역 도금업체 77곳을 특별단속한 결과, 33곳을 적발해 32곳을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다. 1곳은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오염물질을 제거‧감소시키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은 업체는 22곳에 달했다. 또 도금업체는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월2회 측정해야 하나 측정의무를 지키지 않은 곳도 9곳 적발됐다. 이밖에 도금세척 과정에서 나온 폐수를 하수관에 무단으로 방류한 업체(1곳), 배출시설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업체(1곳)도 걸렸다.
적발된 도금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방지시설 미가동, 자가측정 미이행), 물환경보전법(폐수 무단방류) 등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민사단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자치구를 통해 방지지설 설치를 신청하면 설치비의 9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최대 2억7000만 원을 보조받을 수 있다.
강선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은 행위는 시민은 물론 작업자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