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 12월까지 연장ㆍ상환 1년 유예

입력 2021-03-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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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자금 고액대출자 의무상환 비적용 올해 말까지 연장

▲전남 여수시 국동항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
▲전남 여수시 국동항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정책자금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의 금융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수산분야 코로나19 대응 지원 대책으로 지난해 8월에 시행한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및 상환유예를 연장한다.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지원은 애초 올해 8월 16일까지였으나 12월 말까지로 5개월 연장한다. 대상 자금은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어업경영자금, 원양어업경영자금으로 약 3100억 원 규모다.

해당 자금을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하는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금리가 최대 1%p 인하된다. 금리 인하는 일괄적으로 전산 적용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대출금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양식시설현대화자금, 피해복구자금, 어촌정착지원자금,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은 상환 기간이 1년간 유예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이미 지나서 연체 중인 해당 자금도 연체이자를 납부해 연체상황을 해결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연장되는 대출액은 약 480억 원 규모다. 상환 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해당 수협이나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어업경영자금의 고액대출자 의무상환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3억 원 이상 대출 시 5%(10억 원 이상은 10%)를 의무상환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의무상환 비적용 기한을 올해 3월 31일까지 연장했고 이번에 올해 말까지 추가로 연장한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1600여 명의 어업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산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수산분야의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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