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 확대ㆍ세목 축소 등 보완 절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자 ‘쇼크’, ‘세(稅) 폭탄’ 등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08% 올랐다.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보니 ‘비명’을 지를 만도 하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너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국민적 공감대 또한 높다.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건, 지난해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 영향이 크다. 게다가 세 부담이 큰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3.7%, 52만5000호에 그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공시가격 정상화로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본다. 다만, 거래와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이 과도한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다. 부동산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올려 보유 기간 가격상승분에 대한 이중과세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취득세는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보유세를 가칭 토지가치세로 통합해 단일세율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도세에 대해서도 “1가구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과도한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의 용도별 반영지수를 차별화해 기초생계보호 대상자 축소와 건강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유세 부과 목적 평가지수가 70%라면 건보료는 60% 수준에서 걷는 식이다.
국민들이 공시가격 현실화를 ‘국가가 세금을 부당하게 걷으려 한다’고 느끼는 순간 정부의 조세정책은 실패의 길을 걷게 된다. 과거 영국에서 의회민주주의가 시작되고, 미국에서 독립운동이 촉발된 것도 결국 세금 문제 때문이었다.
전문가들은 “조세정책은 ‘넓은 세원과 적정 세율’을 목표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지켜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정치권의 요구로 누더기 된 각종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실효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목적이 사라진 목적세를 정비하고, 각종 부담금 등의 세목을 축소하는 등 불합리한 세제 보완도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세종=곽도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