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배송 업무를 하던 택배 노동자가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는 로젠택배 경북 김천터미널 소속의 김 모(51) 씨가 지난 13일 오전 분류작업을 마치고 배달을 나갔다가 자신의 차 안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김 씨는 차가 장시간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동료들에 의해 발견됐다. 뇌의 3분의 2가량에 피가 들어 있어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 씨는 매일 오전 7시 50분에 출근해 보통 오후 6시까지 주 6일을 일했다. 하루 10시간, 주 60시간을 일한 셈이다.
대책위는 김 씨가 152㎢에 달하는 김천시 대덕면과 지례면에서 홀로 배송을 담당해 왔다면서 “과도하게 넓은 배송구역과 장시간 노동으로 쓰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동참을 거부하며 과로사 문제에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로젠택배의 무관심·무대책이 부른 참사”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로젠택배 본사 앞에서 로젠택배가 사회적 합의 이행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