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된 지 5개월 만에 재개됐다. 검찰과 변호인은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전현직 임원 10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검찰 수사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로 확대됐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은 자사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이 있었다고 본다.
이날 검찰은 “합병 결정 주체는 합병 당사자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아니라 이 부회장과 미전실이었다”면서 “경영진은 이 부회장의 지시에 대해 주주 이익에 대한 고려도 없었고 20일 만에 실사도 없이 합병 계약 준비를 마쳤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두 회사의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없고 당시 제일모직이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됐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두 회사의 합병이 경영권 안정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배구조 개편 및 합병의 또 다른 측면은 경영 안정성 확보인데 실제로 합병 자체를 반대했던 해외 주주들도 합병에 찬성하게 됐다”면서 “오히려 합병을 결정한 배경에는 순환출자 고리를 줄이고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