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입점사 최대 애로는 비용부담…수수료 기준 투명해야”

입력 2021-03-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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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중소사업자협회, 공정위원장과 감담회...플랫폼 갑질방지법 조속 입법 촉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180만 개)의 가장 큰 애로는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등 비용 부담 문제인 만큼 수수료 부과기준, 판매대금 정산방식 등 주요 거래조건이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포함돼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중소사업자 협회들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하고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애로 해소를 요구하며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일명 플랫폼 갑질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 협회는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등 비용 부담이 입점업체의 가장 큰 애로라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수료 부과기준, 판매대금 정산방식 및 절차 등 주요 거래조건이 계약서에 필수 기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사업자 간 책임소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검색결과 노출 기준 등 주요 거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제정안에는 입점업체에 갑질을 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법 위반 금액의 2배(최대 10억 원)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서비스 내용 및 대가, 서비스 개시·제한·중지·변경 사항, 상품 노출 및 손해 분담 기준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입점업체에 의무 교부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더 나아가 입점업체의 단체구성권, 협의요청권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막강한 자금력, 물류센터, 배송시스템을 기반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입점업체의 상품을 들러리 세워 자사의 PB상품 중심으로 판매 전략을 개편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공정화법 제정 등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를 규율하는 한편,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공공플랫폼, 빅데이터 영업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외식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앱 수수료 산출 방식의 투명한 공개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수수료 인하, 소비자와 업주에 대한 비용전가 차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숙박앱이 상위노출을 위해 경쟁적으로 고액광고를 유도하고 경쟁플랫폼 대비 최저가 보장을 강요해 숙박업주가 존립 위기에 직면했다고 토로했다.

이들 협회의 목소리를 청취한 조성욱 위원장은 ”제정안 입법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디지털 시장에서 입점업체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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