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이투데이DB)
정부가 농식품 창업을 앞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들의 성공적인 농식품 분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는 현장 실무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기업에는 잠재적 영업 동반자(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인턴제를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창업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7.5%는 창업 장애 요인으로 전반적인 지식·경험 부족을 손꼽았다. 지난해 인턴제 추진 결과 인턴 50명 중 19명이 창업에 뛰어들었고, 수료생들의 88%가 만족했다고 답변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의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50명과 근로자 3인 이상 및 매출액 1억 원 이상 농식품 분야 멘토 기업 50개사이다.
선발된 인턴은 협약된 기업에서 2∼3개월 동안 주 30시간 이내의 인턴 실습 교육을 받는다. 이 기간 인턴에게는 월 115만 원의 실습비와 법률·회계·경영 등 실무교육이 제공된다. 기업은 인턴 1명당 월 4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모집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며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나 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