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3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씨 등은 프로듀스101 생방송 경연에서 실제로는 투표 결과와 순위를 임의로 조작하면서도 시청자들이 투표한 내용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것처럼 유료 문자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대가로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도 받았다.
1ㆍ2심은 안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37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는 징역 1년8개월이 확정됐다. 안 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연예기획사 대표들도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