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차장검사의 몸싸움 현장에 있었던 수사관이 한 검사장의 증거인멸 의도가 없어보였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정 차장검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고통을 호소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수사관 A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의 행동 중 증거인멸을 의심할만한 부분이 있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없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압수수색 하기 위해 경기 용인 법무연수원 사무실을 찾아갔을 당시 캠코더로 현장을 녹화했다.
정 차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차장검사 측은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한 검사장은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참여를 위해 전화를 하려는데 정 차장검사가 “이러면 안 된다”며 자신에게 뛰어들어 폭행했다고 맞섰다.
이날 A 씨는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 물품인) 휴대전화를 손으로 가리고 무언가를 입력하려고 했고, 그때 정 차장검사가 ‘이러면 안 된다’며 한 검사장 쪽으로 팔을 뻗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하진 않지만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어깨를 손으로 눌렀고 한 검사장이 ‘아’ 신음을 내면서 고통을 호소했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검사가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 어깨를 계속 눌러 사무실 바닥으로 쓰러진 것 맞냐”고 묻자 “그렇게 소파 밑바닥으로 쓰러졌다”고 대답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몸싸움이 벌어진 직후의 상황을 담은 20여 초 분량의 동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에게 “공무집행 과정에서 사람을 폭행했다”며 언성을 높였다. 정 차장검사가 자신을 진정시키려 하자 “나는 변호인 참여를 제한받았다. 내가 전화한다고 했고 허락하지 않았느냐”며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