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보험 등 일상 정보 망라해 사용처 무궁무진
마케팅 활용 규제로 현재는 ‘맞춤 금융상품’ 개발 집중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그룹사에 분산돼 있는 데이터를 모아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 등을 개발할 수 있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룹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하나로 융합해 발전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신한카드와 신한은행은 업권 내 1등권 금융사”라며 “1등사의 데이터끼리 합치면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들의 데이터를 한 데 모아 상품 개발 등에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쓸 수 있게 전용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하나금융도 그룹데이터허브(가칭) 구축을 추진 중이다. 하나금융은 “그룹 내 각 사의 데이터를 모아서 고객을 분석하고 해당 고객에 맞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데이터 허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대부분의 금융지주사들도 그룹 공동 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농협금융도 지난해 ‘농협금융 디지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컨설팅에 착수했다. 현재 컨설팅은 완료된 상태이며, 시스템 구축 시작 단계다. 올해 안에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농협 계열의 강점인 하나로마트·NH멤버스 등 유통 데이터를 확보해 금융 데이터와 연계하고, 한발 더 나아가 외부 비식별 정보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KB금융지주는 이미 금융그룹DB 시스템을 구축해 상품개발 등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각 계열사별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직 준비하고 있지 않다. 필요할 때마다 계열사에 정보공유를 요청해 이용하는 식이다. 우리금융의 경우에는 계열사에 보험사, 증권사가 없거니와 현행 법상 데이터 사용도 제한적이라 저울질만 하고 있는 단계다.
금융지주사들은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고객정보 제공 동의 없이 영업 및 마케팅 목적으로 자회사 간 정보 공유가 불가능하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유할 수 있는 경우는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 경영 관리 목적으로 한정된다.
금융당국이 금융혁신의 일환으로 마이데이터 정책을 주도하는 등 금융사들의 데이터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현행법은 금융그룹 계열사 간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데 제한을 두고 있어 데이터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지주를 만든 목적이 시너지를 만들기 위함인데, 현행 법상 데이터 결합은 리스크 목적 이외에는 금하고 있어 아쉽다”며 “법이 완화돼야 지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건 분명하고, 가능하도록 당국에도 계속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