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는 10일 올해 기업 주주총회와 관련해 "감사위원 분리선출로 경영권 분쟁 발생 기업 주가 변동성이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공정경제 3법) 통과로 이번 3월 주총부터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도입한다"며 "분리 선출은 기존 이사들과 분리해서 1명의 감사위원을 독립적으로 선임토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 대주주가 뽑은 이사 중에서만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구조였지만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도록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해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감사위원은 이사회와 독립적으로 분리 선출되며, 선출 과정에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이 허용된다"며 "다시 말해 대주주의 반대편에 있는 이해 관계자들이 연합해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도 있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분리 선출제 도입으로 경영권 분쟁에 있는 일부 기업의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의 표 대결도 관전 포인트"라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주가치 제고 차원의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의 내용은 주가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공정경제 3법 도입 초기에 논의됐던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안에서 ‘1인 분리 선출’로 수정된 점에서 독립성 제고의 실효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사실상 감사위원 3명 이상 중 1명의 감사위원만 분리 선출된다. 이렇게 선출된 감사위원 1명의 영향력이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과 견제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