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본인확인기관 탈락…3사 인증서 여전히 사용할 수 있을까?

입력 2021-03-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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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사 로고.  (사진제공=각사)
▲각사 로고. (사진제공=각사)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가 본인확인기관에 탈락한 가운데 3사에서 발급받은 민간인증서를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결론부터 내리면 각사가 제휴를 맺은 곳에서 민간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인증이 필요할 때 다른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본인확인기관과 민간인증서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다르고, 관련 법 역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전자서명법으로 나뉜다.

앞서 2018년 1월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 발표 이후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이용이 확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가 2017년 6월, 네이버는 2019년 6월, 토스는 2018년 11월 인증서를 출시해 인증서가 통용되는 제휴처를 확대하고 있다. 네이버가 일부 대학과 맺은 ‘모바일 학생증’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번 본인확인기관 탈락으로 공공기관에서의 본인인증이나 은행 등 금융권을 온라인으로 이용할 때는 이통 3사가 내놓은 ‘PASS’나 여타 본인확인기관에서의 인증이 여전히 필요하다.

탈락한 3사로서는 수수료 절감은 물론 새로운 수익을 낼 기회가 연기된 셈이다.

3사와 같은 IT 기업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외부 서비스(타 본인확인기관) 없이도 이용자 가입과 탈퇴, 개인정보 수정 등이 가능해지면서 한 개의 앱 내에서 모든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3사의 지정 탈락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되지 못한 것”이라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말정산 등에 카카오나 네이버 인증서를 사용했더라도 실제 본인 확인은 다른 본인확인기관을 통해서 이뤄진 거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탈락으로 인증서를 쓰지 못한다, 이용 불가능한 것이 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공이나 금융 분야에서 인증서를 사용하는 절차만 복잡해지는 거라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관 지정 탈락으로 퀀텀 점프가 어려운 부분은 사실이기는 하나 이미 다양한 제휴처를 확보하고 있다”며 “제휴처로 확보한 다양한 분야에서 인증서를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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