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하 전자상거래법)을 대대적으로 손질에 나선 것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포털, 오픈마켓, 배달앱,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소비자들이 검색광고에 속아 제품을 구매하거나, 소비자가 피해를 보아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외면하는 경우 등을 규율을 통해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상담은 지난해 21만4872건으로 전년보다 1만789건 늘었다.
그러나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는 일은 쉽지 않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은 "5년간 접수된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에서 피해구제 합의율은 58.6%에 불과했다"며 "입증 자료가 미흡하거나 판매자의 신원정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가 이날 내놓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중개)이 결제·대금 수령·환불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소비자에 손해를 끼칠 경우 입점업체와 배상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이로 인해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관행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검색광고에 속아 제품을 사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상품 정렬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거래하다 사기를 당했을 경우 소송을 걸면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알 수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의 역할과 영향력이 커졌으나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플랫폼도 책임을 지게 하면서 소비자 피해구제가 더 많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소비자가 광고인지 정보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알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