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던 ‘넷플릭스법’, 가이드라인 제정된다

입력 2021-03-07 09: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ㆍ업계, 이번 주 회의

정부와 인터넷 업계가 ‘넷플리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6개 업체는 이번 주 회의를 열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참여 업체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이다.

넷플릭스법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각종 조치를 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3개월간 일 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이다.

이 법은 국내 트래픽에 무임승차하는 해외 업체에 책임을 부과하려 추진됐다. 하지만 국내 업체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고, 이에 정부와 업계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넷플릭스법이 규율하고 있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트래픽 측정, 검증 방안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회의 논의 내용과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령을 보완할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바닥 아래 바닥도 뚫렸다…추락하는 中펀드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전참시' 허미미, 독립운동가 허석 의사 후손…"한국 오기 전까지 몰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47,000
    • +0%
    • 이더리움
    • 3,490,000
    • +1.69%
    • 비트코인 캐시
    • 462,400
    • +3.38%
    • 리플
    • 807
    • +3.46%
    • 솔라나
    • 198,400
    • +0.97%
    • 에이다
    • 480
    • +1.48%
    • 이오스
    • 698
    • +0.58%
    • 트론
    • 202
    • -0.98%
    • 스텔라루멘
    • 130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800
    • +1.23%
    • 체인링크
    • 15,350
    • +0.33%
    • 샌드박스
    • 382
    • +4.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