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국내 증시를 일으킨 일명 ‘동학개미’에 이어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하면서도, 지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ETF에 관심을 기울이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자신에게 맞는 ETF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우선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 중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고르는 것부터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김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리테일마케팅 본부장은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는 이익에 대한 과세 방법”이라며 “국내 상장 나스닥100 ETF는 이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내야 하고 다른 배당소득과 합쳐 연 2000만 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외 상장 나스닥100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22% 세율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내게 된다”면서 “이때 매매차익은 손실상계가 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어떤 해에 두 번 매매했는데, 첫 매매에서 1000만 원의 이득이 발생하고 두 번째 매매에서 500만 원 손실을 봤다면, 순이익 500만 원만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매매차익에서 연간 250만 원까지는 공제해준다. 연 5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했다면 25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양도소득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세금 외의 면은 국내 상장 ETF나 해외 상장 ETF나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만큼 비슷하다. 다만 해외 상장 나스닥100 ETF는 미국에 상장돼 있어 운용 규모가 크고 거래량이 국내 상장 ETF들보다 많다.
김 본부장은 “하지만 해외 상장 ETF는 한국 시간으로 야간에 거래해야 하고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환전 비용이 발생하며 매매 수수료도 국내 상장 ETF보다 높은 편”이라며 “연금저축, IRP, ISA 등 절세계좌에서 매매할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우려가 있는 투자자는 해외 상장 ETF가 적합하고, 일반 투자자 및 절세계좌를 통해 투자 하려는 사람은 국내 상장 ETF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내 상장 ETF는 기초지수와 환헤지 여부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그는 “TIGER 미국나스닥100’ ETF와 ‘KODEX 미국나스닥100선물(H)’ ETF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기초지수가 다르다”며 전자의 경우 현물지수를 추종하는 데 비해, 후자는 선물지수를 추종한다. 기초지수가 다르면 활용 가능한 계좌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헤지 여부는 ETF명 뒤에 ‘(H)’가 있는지 여부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KODEX 미국나스닥100선물(H)’은 환헤지를 하는 ETF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는 이런 환헤지형 상품이 좋지만 반대로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는 환오픈형 상품이 유리하다.
추가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ETF 가격이다. 유동성이나 보수 수준 등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시장가격이 5만 원대인 ETF와 1만 원대인 ETF 중 일반적으로는 5만 원대인 ETF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매될 가능성이 높다. ETF의 호가는 5원 단위다. 따라서 더 높은 가격대의 ETF가 보다 촘촘한 가격으로 호가가 제공되기 때문에 매매할 때 더 세부적으로 가격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