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5단계→4단계' 개편…집합금지 최소화, 사적모임 금지 강화

입력 2021-03-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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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개편안 초안 공개…이달 중 중대본서 최종안 확정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단순화하고, 단계 격상기준을 조정하는 방향의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안에 따르면, 현 기준은 새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며, 9인 이상 사적모임과 100인 이상 집회·행사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근거기반의 다중이용시설 분류방안’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발표한 초안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사회적 합의 기반의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중수본은 현행 5단계인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했다. 단계 격상기준은 주간 일평균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로 1단계는 0.7명 미만, 2단계는 0.7명 이상, 3단계는 1.5명 이상, 4단계는 3명 이상이다. 여기에 권역 중환자실과 감염재생산지수,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을 보조지표로 활용한다.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 등 의료역량 확대를 고려해 전반적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일평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서울과 경기는 2단계, 나머지 대부분 시·도는 1단계 기준에 해당한다. 4단계를 제외하곤 단계별 기준 충족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가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단계별 방역조치도 시설보단 개인 행위 중심으로 개편했다. 2단계부터 사적모임 금지 인원을 9인, 5인, 3인으로 축소한다. 다중이용시설도 위험도에 따라 1그룹인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방문판매·집적판매홍보관과 2그룹인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용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 3그룹인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대형유통시설로 재분류했다.

단계별 방역조치를 보면, 1단계에서는 1m 거리두기(6㎡당 1명)를 적용하며, 2단계 이후에는 이용인원 제한을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로 강화한다. 3단계에선 1·2그룹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며, 4단계에선 3그룹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집합금지 조치한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단계별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만큼, 기본방역수칙은 강화한다. 단계와 무관하게 영화관과 스포츠 관람시설, 공연장에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유흥업소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실내흡연을 금지한다. 노래·춤도 일부 제한한다. 식당·카페에선 춤이나 노래, 테이블 이동을 금지한다.

특히 방역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된 개인에 생활지원금 지원 배제를 검토하고,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설에 대해선 또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과태료 부과와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한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도 지급하지 않는다.

중수본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거리두기 체계 개편 최종안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며 “개편 전환 시점은 백신 접종, 개학 및 유행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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