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 대상기관 10곳 중 8곳이 청년 고용 이행 의무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에 신규로 고용된 청년 비율은 전체 공공기관 정원의 6%에 육박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현황'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 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대상기관 436곳 중 84.6%(395곳)가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9년(89.4%) 대비로는 4.8%포인트(P) 하락했다.
미이행 기관은 49곳으로 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마사회 등이 이름을 올렸다.
436개 적용대상기관의 청년 신규고용 인원은 2만2789명이다. 작년 전체 정원(38만7574명)의 5.9%에 달하는 수치로 국정과제 목표치인 '공공부문 청년고용 의무비율 평균 5%'를 5년 연속 달성한 것이다. 그러나 전년(7.4%)과 비교해서는 1.5%P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8~2019년 청년 신규채용 실적의 상대적인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청년 신규고용 비율, 의무이행기관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반적으로는 청년 신규고용비율, 의무이행기관비율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올해에도 공공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미이행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쳥년 고용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