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도심공원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동두천시의 한 요양병원 운영자 가족이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닌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두천시는 2일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동두천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소자, 의료진이 아닌 병원 운영진의 가족이 백신을 접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새치기 접종’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요양병원 측은 접종을 한 가족이 병원 종사자들로 등록이 돼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두천시보건소는 이들이 실제 병원 종사자가 맞는지, 다른 위법 사항은 없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접종 대상 명단은 요양병원에서 제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서 “관내에 요양병원이 많아 의료진이나 환자가 아닌 기타로 분류된 명단을 다 확인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먼저 코로나19 접종을 받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