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복지부는 27일 직원 1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간부급 직원이 아니고,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지원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소속도 아니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최근 이 확진자를 접촉한 직원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택근무와 연가를 활용해 출근을 자제하고 외출도 삼가달라고 안내했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는 직원들은 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증상이 발현될 경우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복지부 사무관 1명이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권덕철 장관도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조치된 바 있다. 해당 직원과 관련자들 중 추가 양성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