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간 우리나라의 핵심협약 미비준을 문제 삼았던 유럽연합(EU)과의 통상 리스크가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협약은 ILO가 지금까지 채택한 협약 중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과 관련된 협약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비준동의안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 3개 핵심협약이다.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은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협약이다.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은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 및 가입, 자유로운 대표자 선출 등 ’결사의 자유‘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은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보호와 자율적 단체 교섭 장려를 위한 조치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조만간 ILO에 3개 협약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다. 비준서 효력은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 발생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앞으로 국격 및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분쟁 소지를 줄여 EU와의 통상 리스크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EU는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이 FTA 규정 위반이라며 우리 정부에 신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EU가 우리나라에 대해 제재를 취한 것이란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