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 지검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 두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을 거절하면서 조사는 무산됐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킨 의혹을 받는다.
앞서 참고인 신분이던 이 지검장은 검찰의 출석 요구를 통보받았지만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17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해명했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게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지만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법무부 검찰국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문찬석 전 검사장(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는 진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남은 조사 대상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뿐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통상 피의자에게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