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외압' 이성윤 소환 무산

입력 2021-02-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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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지난 주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지검장에게 최소한 두 차례 이상 소환 조사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조치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부에 의해 저지됐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 지검장이다.

이 지검장은 이날 “안양지청의 보고서는 2019년 6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됐고, 통상적인 보고 절차를 거쳐 적법한 지휘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의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직속 상관인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 지검장은 당시 보고 라인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수사 중단 의혹과 함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전날 의혹의 핵심 인물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던 이규원 검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금 조치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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