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봄철을 맞아 이달 25일부터 내달 말까지 전국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반‧토사 및 가시설물 붕괴, 용접작업 및 인화성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폭발 등의 위험상황에 대비한 안전조치 이행과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3대 핵심 안전조치(추락‧끼임‧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고용부는 감독에 앞서 계도기간(1~2주)을 먼저 부여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에는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을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빙기 사고사례 및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 미리 교육도 한다.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도 제작해 건설현장 안전교육 및 자율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게시한다.
계도기간이 지나면 지반 연약화에 따른 지반침하·붕괴위험이 있는 현장, 고층 공사로 추락위험이 큰 현장 등 안전시설이 불량한 현장을 중심으로 불시 감독할 예정이다.
감독 시 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 처리 조치하고, 빠른 시일 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