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저비용항공사(LCC) 팬퍼시픽항공(팬퍼시픽)이 인천국제공항 시설 사용료를 미납해 임대한 사무실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김지영 판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팬퍼시픽과 팬퍼시픽코리아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팬퍼시픽과 팬퍼시픽코리아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2층에 임차한 사무실을 인도하고, 미납한 임대료와 관리비 등 2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팬퍼시픽은 2017년 4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제1여객터미널 2층의 사무실을 임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더불어 팬퍼시픽과 인천국제공항은 항공기 착륙료와 조명료, 수하물처리시설·탑승교·계류장 사용료 등 공항시설 사용료와 여객공항이용료, 출국납부금 등 여객공항이용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도 맺었다.
그러나 팬퍼시픽이 지난해 7월부터 공항 사용료를 내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인천국제공항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19억9300만 원을 팬퍼시픽 측에 청구했지만 납부된 것은 8468만 원에 불과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은 팬퍼시픽 측에 임대 사무실을 원상 회복하고 반환하라고 수차례 통지했다. 하지만 팬퍼시픽이 사용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며 반환을 미루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팬퍼시픽코리아가 사무실을 인도할 때까지 매달 200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팬퍼시픽을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문혜정 부장판사)는 "팬퍼시픽항공과 팬퍼시픽코리아가 공동으로 인천국제공항에 19억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