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 보완수사 요청

입력 2021-02-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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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75) 씨의 수천억 원대 납골당 편취 개입 의혹 등에 대한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허인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18일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최 씨의 사문서위조·사기·횡령 등 혐의 사건을 같은 달 29일 보완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해당 사건의 일부 사안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지휘하고, 올해 수사권 조정 법령 시행에 따라 지난달 8일 보완 수사 요구로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씨의 납골당 사업 편취 개입 의혹은 지난해 1월 노모(69) 씨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한 차례 수사가 진행됐다. 노 씨는 자신이 최 씨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10%를, 최 씨가 법조 브로커 김모(82) 씨에게 불법 양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납골당 사업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 씨를 재판에 넘긴 혐의(사문서위조)와 경찰 수사 내용이 같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다시 넘겼다.

현재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 씨는 경기 파주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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