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의료계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 의료법개정안을 추진하는 정부를 비판하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23일 열린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정부-의료계-국민이 합심해야 하나, 의료계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서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의사면허 취소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국회 설득 등 사전적인 협력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일부 합의ㆍ의결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의사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이날 최 회장은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과 관련해 지자체별 지침이 달라 현장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통일된 지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회장은 “위탁의료기관 관련사항들에 대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고, 알람기능 온도계, 백신 냉장고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도 늦어도 2분기 내에 접종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의협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등에 △백신 전용 냉장고, 알람 온도계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요청과 위탁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기준 완화 △접종 관련 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진‧의료기관 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위탁의료기관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는 체계 마련 △30일 냉장 보관 가능한 모더나 백신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진행 △동네의원을 통한 사전예진절차 진행 △백신접종 이수교육 일원화 △수당 인상 및 접종센터 참여 개원의 기관에 대한 경영보상 대책(기존 평균 청구액 수준 보장) 마련 등을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