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균팩·밸브 달린 스프레이 통, 내년부터 '재활용 어려움' 표시 의무

입력 2021-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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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지침 일부 개정, 합성수지 등 실제 재활용 어려운 포장재 구분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송파자원순환공원 재활용 선별장에서 직원들이 일회용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송파자원순환공원 재활용 선별장에서 직원들이 일회용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 멸균팩이나 밸브가 달린 스프레이 통, 스프링이 들어간 페트병 등 사실상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 어려움' 등급 표시를 부착하도록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포장재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 바이오플라스틱(바이오매스 합성수지)에 대해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하는 내용의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플라스틱 등으로 이뤄진 몸체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또는 첩합(두 종류 이상의 필름이나 지지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맞붙이는 것)돼 분리가 불가능해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하도록 했다.

주요 대상으로는 종이팩의 경우 알루미늄이 첩합된 멸균팩, 분리 불가능한 합성수지 마개 등을 사용한 종이팩이 해당한다. 알루미늄캔 중 밸브 등이 부착된 살충제 스프레이캔, 페트병 중 금속 용수철이 들어가 눌러 사용하는 포장재는 모두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해야 한다. 합성수지 제품은 금속이나 타 재질을 일정 기준 이상 섞은 경우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의의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분리배출 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2.3%였고, 분리배출 표시가 도움은 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약 70%에 달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출고되는 제품의 포장재는 기준에 맞춰 의무적으로 '도포·첩합' 표시를 해야 하며, 기존에 출고된 제품은 교체 비용을 고려해 2024년부터 적용된다. 재활용 어려움 표시가 있는 제품이나 포장재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버리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는 같은 기간 생산자가 포장재를 회수할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도 행정예고한다. 회수 목표는 2023년까지 15%, 2025년 30%, 2030년까지 70% 이상이다.

아울러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행에 맞춰 폴리염화비닐(PVC)의 포장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도 '페트'에서 '투명페트'로 변경되고 플라스틱과 비닐 표시 재질에서 PVC는 삭제된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하는 한편,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사례별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품의 선별 비용을 줄이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출 단계에서부터 올바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분리배출 표시 개정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쉽게 해 재활용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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