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 '법인 소득세' 10년간 감면

입력 2008-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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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조금 현행 2배 확대, 기업 지방입지 여건 개선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 소득세 감면기간'을 10년으로 대폭 연장되고 '이전보조금'을 현재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재정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등 기업의 지방입지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6개 부처가 지역발전을 위한 2단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대책과 관련 정부는 지역발전의 핵심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의 지역유치에 있다는 점에서‘기업의 지방입지 유도를 위한 각종 경제, 사회적 유인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역재정 지원제도의 개편 로드맵을 제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기업의 지방입지 여건 개선과 관련 지방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 소득세 감면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기존 5년 100%, 2년 50%에서 7년 100%, 3년 50%로 감면된다.

지방의 낙후지역을 ‘신발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입주기업과 개발사업자에게 법인세, 소득세 감면 혜택 부여와 함께 수도권 기업 이전시 이전보조금이 지원된다.

입주기업(3년 100%, 2년 50% 감면), 개발사업자(3년 50%, 2년 25% 감면)되고 토지매입비 등에 대한 입지보조금도 기존 50%에서 80%로 대폭 확대된다.

이와함께 지방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된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이전보조금'을 현행 2배 이상으로 확대돼 토지매입비 등에 대한 입지보조금을 50%에서 70%로 확대 국비와 지방비 지원비율도 현행 5대5에서 7대3으로 조정된다.

지방기업 '창업투자보조금'을 투자액의 10%에서 15%로 늘려 최대 15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지방에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신규 임대산업단지’는 지방수요를 고려해 지방에 최우선 배정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일본기업 유치를 위한 ‘부품소재전용공단’도 올연말까지 비수도권에 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중소기업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에 ‘지방기술유망기업’ 제도를 신설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중소기업(Best-Partner)제도’를 지방중소기업 위주로 운영키로 했다.

자녀교육이 기업 지방이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방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 거점도시에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고교 등 우수 학교와 원어민교사를 우선 배치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포함한 '지방교육 종합대책'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된다.

종합대책은 지역재정 지원제도의 개편 로드맵과 관련 지역의 경제활성화 노력으로 증대된 세수 일정분은 해당 지역에 돌려주는 '지역발전인센티브제'(가칭)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 역발전 특별회계'로 개편해 포괄보조금제를 도입후 지방재정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여개 예산배분을 20여개로 단순화시켜 세부사업은 시도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되 운영성과를 철저히 평가하기로 했다.

대책은 지역의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해 새만금, 여수엑스포 등 국책사업을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과학 비지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혁신도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통합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하고, 기업과 연구소 등의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용지공급가격 인하를 추진기호 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확대를 위해 실시계획 승인 변경권한도 현행 지식경제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된다.

지방에서 요청한 각종 지역개발사업(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R&D 특구 신규지정 등)은 향후 경제적 타당성, 기업수요, 기준 적합성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에서 별도 검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대책은 지역 중심산업 지원을 위해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과 전통시장 등을 지원하고 자연공원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건설업 지원을 위해 공공공사의 지역제한기준을 상향 조정된다. 각각 국가기관은 50억원에서 74억원이하로 공공기관은 50억원에서 150억원이하로 지자체는 70억원에서 150억원이하로 상향된다.

국가계약시 현행 최저가 낙찰제(300억원 이상공사)는 유지하되, 지역업체 공동도급이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내년 상반기 까지 마련키로 했다.

영세상인을 지원하고 지방 전통시장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2012년까지 30개 지방 공설시장을 현대식마트로 개발하고 2015년까지 노후도가 심한 9개 지방 농수산물시장도 개보수키로 했다.

대책은 이달말까지 자연공원 구역 중 집단 거주지역 또는 숙박과 음식업소 등이 집단화된 지역은 공원구역에서 제외를 추진하고 주변 환경이 아름다운 마을지구 등에 자연복원과 병행후 저밀도 숙박시설 허용 등 지역 관광산업활성화 지원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13조3000억원)과 30대 선도프로젝트(5년간 50조원), 선도산업(5년간 5조5000억원) 등 지역발전대책을 내년초부터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등을 차질없이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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