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을 처리했다.
협약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98호) 등에 관한 것이다.
오는 26일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건 중 7건을 비준한 국가가 된다. 나머지 하나 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강제노동 제재 협약은 남북 분단 상황과 국가보안법 충돌 등 문제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관철시킨 노동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가능해졌다. 또 유럽연합(EU)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통상 압박을 넣는 통에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통상 문제가 있어 29호의 경우엔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87호와 98호는 결국 국민의힘 반발 불참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과 사업장 점거 행위를 주요 업무시설에 대해서만 금지시키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노조로 힘이 쏠린다는 비판이 여전해서다.
노동3법에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안까지 결국 여야가 뜻을 합치시키지 못한 채 민주당 일방이 처리하게 된 것이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야당이 무책임하게 이석할 게 아니라 여당과 함께 합의해 본회의 처리를 협조해야 한다”고 쏘아붙였고, 국민의힘 간사 김기현 의원은 “노사 양측 대처수단이 균형성을 갖췄는지 정부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협조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단독 처리 과정마저 순탄치 못했다. 21명 외통위원 중 민주당 위원이 송영길 외통위원장 포함 9명만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다. 범여권 김홍걸 의원까지 포함해도 과반인 11명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급히 당 대표인 이낙연 의원을 호출했다. 전해철 의원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을 겸해 당장 자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영등포구의회에서 자당 기초의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 중이던 이 의원은 외통위를 향했고, 그 동안 외통위는 정회되지 않은 채 회의가 중단된 상태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