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 4호기의 운명이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의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다만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위한 연장이 아닌 한수원이 피해 차단과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22일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3, 4호기와 천지(영덕) 원전 예정구역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신한울 3, 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한수원이 신청한 2023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간 연장의 취지를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 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건설 추진이 중단됐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앞으로 2년간 신재생발전 등 다른 신규 발전 사업이 불가능해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연장 결정을 내렸다.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게 됐다. 두산중공업과 기자재 업체들의 소송이 예견됐으나 정부가 2년 연장 기간에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전력기금을 통한 손실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와 한수원 등이 나름 해법을 내놨지만 신한울 3, 4호기의 운명은 결국 다음 정부로 넘어갔고 회생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이며 신한울 3, 4호기의 산소호흡기는 2023년 12월까진 붙어있기 때문이다.
다음 정부가 원전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해 원전 추진하는 등의 에너지 정책에 변화를 준다면 신한울 3, 4호기 회생할 수 있다. 한수원으로서도 손해보상을 받는 것보다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 조직의 명운이며,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아울러 정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수원에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전력기금을 활용하는 것을 두고도 논란이다. 전력기금은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내 적립한다. 탈원전 반대 진영에서는 정부가 탈원전에 따른 손실을 국민에 전가한다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