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 줄 때 사업자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이 이후 주택 가격이 올라도 계속 합산배제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 장관은 “제도 개선까지 고려해 자료를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면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후 공시가격이 올라 해당 기준을 넘겨도 합산 배제에서 제외되지 않아 등록 임대사업자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도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조항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등록 임대주택 160만 호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는 상황”이라며 세제 개편을 주장했다.
변 장관 발언 이후 과세당국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산정 시 부동산 최신 공시가격을 조회하고 이에 맞춰 과세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정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종부세 합산 배제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