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올해는 새롭게 시행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예년보다 수월하게 연말정산을 마쳤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벌써 연말정산서류 제출을 마치고 연말정산환급액이 급여통장에 입금되기를 기대하는 직장인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며 직장인들에게 쏠쏠한 재미를 선사하는 연말정산이 누군가에는 '13월의 폭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직장인들은 평균 70만2000원 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2020 연말정산 결과 예상조회’를 주제로 설문조사 한 결과인데요.
구체적인 환급액도 예상해봤습니다. 최소 9만 원부터 많게는 360만 원까지, 평균 70만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직장인들은 기대했습니다.
돌려받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돌려줘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 48만9000원을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누군가는 13월의 월급을, 누군가는 13월의 세금폭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차이는 왜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인들은 매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미리 세금을 내게되는데 이를 이듬해 2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넘치거나 모자라는 세금을 다시 정산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더 냈으면 돌려받는 것이고, 덜 냈으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나 연금보험료, 기부금 등 정책으로 장려할 만한 지출은 추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전부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비율만 공제됩니다. 공제항목도 매년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가 수집 가능한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납세자들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우선 코로나19 경기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3~7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또 월세로 낸 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해 갚고 있는 '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해주는 항목도 새로 등장했습니다.
여기서는 짧게 소개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얼마나 잘 챙겼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자격이 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공제 혜택을 덜 받을 수 밖에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인 가구 혹은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맞벌이 부부, 일명 '딩크족' 들입니다.
당장 올해의 경우만 하더라도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과 직계존속 사후 근로자가 부양하는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 등 인적공제 대상을 확대시켰는데 1인가구나 딩크족은 대부분 해당되지 않는 공제항목입니다.
여기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출산 휴가 기간에 받은 급여는 비과세하도록 혜택을 제공키로 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에 맞춘 공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 다.
이런 부분 역시 1인가구나 딩크족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겠네요.
정부 정책도 시대상 반영해야
1인가구의 증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연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 1인가구는 906만3362가구로 전체 가구의 39.2%를 차지했습니다. 2016년 35%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 크게 늘었는데요. 앞으로는 더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 정책은 여전히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한 정치인은 "1인 가구는 더 이상 틈새가 아니다"며 "이를인정하고 전통적 관점에서의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정책에도 다양한 가족 형태가 출현하는 시대상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