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의 2020~2021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가 50%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관세법 개정으로 재난기본법상 ‘재난으로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보세판매장’에 특허수수료 감경이 가능해짐에 따른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액이 급감한 면세점 업계의 2020~2021년 2개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가 현행보다 50% 감경된다. 현재 대기업은 매출액 2000억 원 이상에 0.1%, 2000억 원 초과 1조 원 이하에 0.5%, 1조 원 이상에 1.0%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수료율은 0.01%다. 이번 조치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수료율은 매출액의 0.005%로 내려가게 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상위 5개 업체의 매출액(3분기 누적)은 2019년 11조5000억 원에서 지난해 6조3000억 원으로 44.2% 급감했으며, 영업이익은 4502억 원 흑자에서 3544억 원 적자로 전환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초 3만5000명이던 고용인원은 연말 2만 명으로 줄었다.
기재부는 “정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라며 “추가적으로 특허수수료 절감이 이루어지면 면세점 산업의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9년의 경우, 전체 면세점은 특허수수료로 총 751억 원을 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