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공 콘크리트관 구매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부양산업과 신흥흄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양산업과 신흥흄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억1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 6월~2016년 8월 조달청, 한국전력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한 총 38건의 콘크리트관 구매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는 사전에 납품 지역을 기준으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정했다.
이들은 낙찰예정자가 기초금액의 97∼98%, 들러리 사업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총 38건의 입찰 중 18건은 부양산업, 20건은 신흥흄관이 각각 평균 96%의 높은 낙찰률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에서 콘크리트관 제조를 도맡아온 신흥흄관이 부양산업이 시장에 진입하자 입찰 경쟁에 따른 저가 투찰 회피를 위해 부양산업을 설득해 2012년 6월부터 입찰 담합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부양산업과 신흥흄관에 대해 각각 1억5700만 원, 1억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