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형 선고 받은 의사, 면허 박탈....복지위,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

입력 2021-02-19 21: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협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잠정 중단 의견도"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된다.

국회 보건복지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법안에 대해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해 가중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예컨대 의료인이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소리높였다.

복지위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질병의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 전파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코로나19 백신이 바로 공급되도록 국내 품질검사 등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복지위를 통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846,000
    • +3.73%
    • 이더리움
    • 4,406,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606,000
    • +2.45%
    • 리플
    • 817
    • +0.99%
    • 솔라나
    • 291,800
    • +2.71%
    • 에이다
    • 820
    • +1.74%
    • 이오스
    • 785
    • +6.66%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4
    • +2.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300
    • +1.83%
    • 체인링크
    • 19,470
    • -2.8%
    • 샌드박스
    • 406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