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등 2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는 선불전자지급수단(네이버페이 포인트)으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잔액과 대금결제액 간의 차익(결제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구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이하 선불업자)는 대가를 추후에 지급 받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었다. 또 신용카드를 발행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선불업자가 개인별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후불결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네이버페이는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네이버 보유정보 등)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을 활용해 소비자의 후불결제 한도를 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이번 결정으로 신용카드 이용이 곤란한 청년,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에도 소액신용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활용 주식 상품권 서비스’도 혁신서비스로 지정됐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구매하거나 선물받은 이베스트투자증권 상품권을 모바일이나 홈트레이딩시스템(MTS·HTS)에 등록해 국내외 주식 투자에 쓸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주식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자본 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한편, 이날 이미 지정된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산정 서비스’(자이랜드), ‘해외여행자보험 On-Off 서비스’ (NH농협손해보험),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 서비스(신한카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 투자 P2P금융 서비스‘(루트에너지),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신한카드) 등 5건의 혁신금융 서비스의 기간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