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A의 이벤트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
우선 A가 이벤트 사은품으로 내세운 레디백 또는 캠핑 의자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지나치게 고가인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조그마한 레디백 자체를 고가의 물품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음으로, A가 자신이 판매하는 커피를 많이 구매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할인판매를 한다고 선전하면서 예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현저히 부족한 수량만을 할인판매 대상으로 해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즉 미끼 상품은 전형적인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다. 다만 A가 이벤트 사은품과 관련해 한정 수량임을 미리 명시했고, 대체 사은품으로 증정할 수 있다고 공지한 경우라면 고객들을 기만 또는 위계에 의해 유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참고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는 표시나 광고 이외의 방법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적용되는 것으로 만약 A가 이벤트를 표시나 광고의 방법으로 실시했다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적용할 수 없다.
한편 A가 이벤트를 표시나 광고의 방법으로 실시하면서 이벤트 물량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불필요하게 많은 고객이 커피를 구매한 경우에는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착순 100명에 한함' 또는 'O월 O일부터 X월 X일까지'등 사은품제공 수량 또는 기간에 관한 구체적 제한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특정 상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고 표시 또는 광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매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은품제공을 거절하는 경우는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 즉 사업자의 사은품 제공 표시, 광고는 사실대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제공되는 사은품의 내용, 제공 기간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또는 모호하게 표시,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된다. 이와 관련해 A는 단순히 기간이나 수량에 대해 밝히지 않은 채 ‘선착순’이라는 표현만을 사용했거나 실제로 준비한 사은품 수량이 지나치게 적다거나 고의로 수량을 조절한 정황이 있다면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언제부터인가 색다르고 재미있는 컨셉의 굿즈가 유행이다.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없는 ‘한정판’이기 때문에 더욱 화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소유하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부터 황당한 해프닝까지 생기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굿즈가 높은 화제성을 가지면서 이를 이용한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으며 고객들이 수량에 대한 정보 없이 괜한 소비욕구만 자극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기업이 이런 마케팅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작은 이익을 쫒다가 오히려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쯤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