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된 배성우, 벌금 700만 원 선고

입력 2021-02-16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뉴시스)
(사진제공=뉴시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배성우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 원을 명령했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이에 배성우는 출연 중이던 SBS 금토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당시 배성우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는 “이유를 불문하고 배성우 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다”며 “배성우 씨를 지켜봐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41,000
    • +3.51%
    • 이더리움
    • 4,462,000
    • +0.31%
    • 비트코인 캐시
    • 609,500
    • +1.16%
    • 리플
    • 819
    • +0.86%
    • 솔라나
    • 302,100
    • +5.48%
    • 에이다
    • 826
    • +2.48%
    • 이오스
    • 782
    • +4.27%
    • 트론
    • 230
    • +0%
    • 스텔라루멘
    • 154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600
    • -4.07%
    • 체인링크
    • 19,730
    • -1.99%
    • 샌드박스
    • 409
    • +2.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