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6일 국무회의의에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돼 19일부터 수산식품산업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산물은 생산, 가공, 유통 등에서 농산물과 확연하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산물 중심의 식품산업진흥법을 근거로 운영됨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심의회 설치,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 등의 권한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만 있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8일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을 분리한 수산식품산업법을 제정한 바 있다.
수산식품산업법은 △수산식품산업 기본계획 수립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전문인력 양성 △수산식품 해외진출 지원 등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수출 지원기관 지정, 수산물가공업 신고,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해수부는 수산식품산업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도와 공유토록 했다.
또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요건을 ‘수산식품 수출지원사업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정관에 수출지원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는 등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신청에 관한 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명인 지정의 적합 여부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 명인 지정의 전문성과 신뢰성 등을 높였다.
수산물 가공업 미신고나 거짓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았을 때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 1회 위반 시 30∼250만 원, 2회 50∼300만 원, 3회 100∼500만 원으로 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치유자원법)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돼 해양치유지구 지정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해양교육문화법)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돼 범정부 차원의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정책이 추진된다.